법률신문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 로펌들

2026.04.14

정부 기관은 대기업의 처분 불복 소송이 제기될 경우 예산 때문에 대형 로펌을 쓰기 어렵다. 대형 로펌의 비싼 수임료와 이해충돌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형 로펌들이 정부 기관의 대리인으로 나서 혁혁한 전과(戰果)를 이뤄내는 경우가 많다.

세금 소송에선 법무법인 남산과 위가 눈에 띈다. 남산은 오늘이엔엠이 제기한 세금 소송 2건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하고 있다. 오늘이엔엠은 안테나 전문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사다.

오늘이엔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과세관청이 부과한 약 290억 원, 약 800억 원의 과세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LKB평산이 오늘이엔엠 대리를 맡았다. 남산은 홀로 대형 로펌들과 맞서고 있다.

양원석(사법연수원 29기) 남산 대표변호사는 “남산은 정부 기관을 대리할 때 어쏘(저연차) 변호사를 쓰지 않고, 파트너 변호사 2~3명에게 맡긴다. 반면 대형 로펌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물량 공세를 편다. 그 전략에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국가를 대리한다는 소명감을 갖고 일한다. 전문성만큼은 대형 로펌보다 낫다는 자부심이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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