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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가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사례

2023.12.06

사료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강기능식품법 제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의 작업장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인 영업자 A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사료를 판매해 왔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여 영업자 A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을 사료 제조시설과 분리하라는 취지의 시설개수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자 A는 사료관리법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에 우선하므로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인 자신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설개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남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리하여, 사료관리법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의 각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조화롭게 해석한다면, 사료관리법 제8조 제2항 단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을 그대로, 포장만 달리하여 사료로 판매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대전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법무법인 남산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자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가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사료를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선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을 처음으로 이끌어낸 것으로,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자가 그 시설이나 제품을 활용하여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남산은 항상 행정기관과 영업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적합한 법률적 조언을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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