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동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방검찰청에서 국가소송, 행정소송(일반 인ㆍ허가, 조세) 수행을 담당ㆍ지휘하였으며, 법무법인 남산에 합류하여 다양한 기업자문,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부세무서 국세심사위원과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검 상고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구제자문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 관세청 관세평가 자문위원회 위원도 역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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