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무사례
2024.08.29
약사법 제68조, 의약품안전규칙 제78조 제3항 등에 따르면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의약외품을 광고할 때 (i)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ii) 품질ᆞ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외품 제조업자인 영업자 A는 특정 구중청량제(이하 ‘갑 제품’)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갑 제품과 다른 회사 제품(이하 ‘을 제품’)에 달걀과 닭가슴살을 각각 30분 동안 담근 뒤 착색 여부를 비교 실험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광고하였고, 갑 제품 용기에 ‘뮤탄스균 99.9% 살균’, ‘살균’, ‘유해균 제거’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광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자 A에 대하여 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갑 제품을 포함한 품목에 관한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자 A는 (i) 을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성분에 관하여 광고한 것일 뿐 갑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성분에 관하여 광고한 것이 아니므로 약사법령 위반이 아니고, (ii) 갑 제품 용기의 문구들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효능, 효과가 확인되므로 약사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각 주장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남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리하여 영업자 A의 광고가 모두 약사법령 위반에 해당됨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이러한 법무법인 남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영업자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의약품안전규칙 [별표 7]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관한 법원의 구체적 해석을 이끌어낸 것으로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의약외품 광고를 집행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법원이 팩키지 허가를 통하여 다수 의약외품이 하나의 품목으로 허가된 경우에 행정청이 특정 의약외품에 관한 처분사유를 이유로 품목 단위로 처분을 하더라도 이는 과도하지 아니하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번째 법 사례로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법무법인 남산은 항상 영업자와 행정기관의 입장을 두루 고려한 적정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의약외품을 포함한 헬스케어 영역에서 영업자의 활발한 영업 활동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가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김형수 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법무법인 남산 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