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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판매의 신탁상품(NH SUNSHINE 95 DLS) 취소 및 손해배상 소송 안내

2023.08.9

저희 법무법인은 현재 ‘파생결합신탁(NH SUNSHINE 95 DLS)’ 상품의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투자자를 대리해 ① 라탐펀드 수익증권 투자자 겸 DLS(DLS를 통해 라탐펀드 수익증권의 투자 위험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전가됨) 발행사인 NH투자증권, ② 신탁상품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입증책임이 투자자에게 있는데, 중요정보가 해외에 있고, 해외 당사자들을 포함한 금융기관들 사이의 내부정보를 알 수 없는 등 ‘정보의 비대칭’이 매우 심한 상황으로 상당히 곤란할 수 있으나, 브라질 변호사를 통한 브라질 현지조사, 항소심에서의 문서제출명령신청 및 구석명신청, DLS 발행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조사내용을 통해 신탁상품 설계 및 판매과정에서 어떤 중요 정보가 누락된 것인지, 그 배경 및 이유는 무엇인지를 포함한 전체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위 ① 및 ②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법리를 세워 둔 상태로 세부 입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본 사안을 ‘금융회사들이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키며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응하는 높은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높은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고안해 내고 오히려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사안’으로 보고 투자자의 입장에서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동종·유사 피해로 민·형사 절차를 고려하고 계시는 투자자들께서는 저희 법무법인의 양동운 변호사, 김윤연, 정재영 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777.0550대표팩스 : 02.754.0077대표이메일 : namsan@namsa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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