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009
L009
이창
파트너변호사
조세·관세가사·상속보험·해상·국제거래일반송무·중재
이창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 동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지방검찰청에서 국가소송, 행정소송(일반 인ㆍ허가, 조세) 수행을 담당ㆍ지휘하였으며, 법무법인 남산에 합류하여 다양한 기업자문,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부세무서 국세심사위원과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검 상고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구제자문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 관세청 관세평가 자문위원회 위원도 역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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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경력
  • 202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위원
  • 2019
    관세청 관세평가 자문위원회 위원
  • 2019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9
    관세청 고문변호사
  • 2018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구제업무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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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201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조세법전공, 박사과정)
  • 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조세법전공, 석사)
  •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1993
    마산 창신고등학교 졸업
논문/저서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가부" 「조세법연구」 (25-2, 2019년)
  • “한미조세조약상 거주자 관련 법적쟁점” 「조세법연구」 (21-2, 2015년)
  • “국내은행 해외지점 계좌관련 예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 「홍익법학」제15권 제1호 (2014년 2월)
  •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인정요건인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 서울대학교「법학」제54권 제4호 (2013년 12월)
  • “역외탈세의 개념과 역외탈세사건에서 ‘거주자’ 관련 법적 쟁점”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BFL」 제57호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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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연구실적
  • 2018
    관세청장 표창
  • 2017
    국세청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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