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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판매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하다는 사례

2023.06.28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이하 ‘영업자’)가 약사법 위반행위(리베이트 제공)를 하였음을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대상 행정처분’)을 받자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1심인 대전지방법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이유로 영업자의 청구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남산은 항소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리하여 대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그 결과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과 달리 대상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특히, (i) 영업자의 직원이 약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효과는 영업자에 귀속되므로 영업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ii) 약사법 위반행위가 있을 당시 이미 의약품 납품 대상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의료기관이 곧 설립되어 개업하는 경우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할 유인이 있으므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금지되며, (iii) 대상 행정처분은 영업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실제로 의약품을 납품한 경우에 한하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iv)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비난가능성, 부작용 등에 비추어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해야만 하는 공익적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대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업자는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법무법인 남산은 상고심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리하였고, 대법원의 상고 기각(심리불속행)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제약업계의 영업질서를 저해하는 약사법 위반행위를 엄히 제재하여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행정청의 의지를 법무법인 남산이 법리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법무법인 남산은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질서와 국민의 보건향상에 애쓰는 제약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위하여 그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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